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 7.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72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설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공립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 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개정 2023. 7. 1.>

제4조(개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립학교의 개교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 결정에 관한 사항(기 설치된 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1.>

2. 개교 시기에 관한 사항

3. 개교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지역사회 인사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

부칙 <제1549호,1986.11.01>

①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8호,1988.01.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4호,1988.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2호,1989.07.29>

① (시행일) 이 조례를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중 번호 4란의 개정규정을 1988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봉국민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2호,1990.01.11>

이 조례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호,1990.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2호,1991.01.16>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호,199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6호,1992.02.06>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9호,1993.02.22>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91란의 하남남국민학교는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8호,1993.07.05>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호,1994.01.05>

이 조례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2493호,1995.01.13>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95란 내지 97란의 문산국민학교, 오정국민학교, 조봉국민학교는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8호,1995.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6호,1996.01.03>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01란과 102란의 일곡국민학교, 매곡국민학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6호,1996.0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652호,1997.01.06>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05란의 운천초등학교는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104란·106란·107란의 삼각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1997.02.28>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5호,1997.07.25>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9호,1998.0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12란·113란·114란의 서일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운리초등학교는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8호,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중 66란의 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998년 6월 1일부터, [별표 1] 중 63란 평동서초등학교, 66란 삼도남초등학교와 [별표 5] 중 44란의 삼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998년 9월 1일부터, [별표 2] 중 광산본량중학교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5호,1998.12.22>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호,1999.02.23>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1999.08.02>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호,1999.12.30>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21란의 마재초등학교, 122란의 금구초등학교는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4호,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호,2002.2.18.>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호,2003.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33란의 문우초등학교, 134란의 어룡초등학교와 【별표 5】중 1란의 정덕유치원은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 중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각각 “광주공업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3216호,2003.07.25>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9호,2004.02.2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136란의 영천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8호,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5란의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141란의 본촌초등학교, 142란의 연제초등학교, 143란의 만호초등학교, 144란의 수문초등학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5】중 15란의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병설유치원, 98란의 봉산유치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호,200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47란의 광림초등학교, 148란의 빛고을초등학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4호,200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호,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호,2008.01.0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호,2008.07.01>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7호,2008.12.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중 57란 하남초등학교,〔별표 2〕중 4란 광주무등중학교, 28란 지원중학교,〔별표 5〕중 39란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8호,2009.11.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3〕중 4란 광주과학고등학교, 5란 광주여자고등학교, 13란 광주정보고등학교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81호,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158란 신용초등학교, 159란 성덕초등학교, 별표 2 중 64란 장덕중학교, 별표 3 중 23란 빛고을고등학교, 별표 5 중 117란 신용유치원, 118란 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19란 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38호,2012.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60란 선운초등학교, 【별표 3】중 24란 성덕고등학교, 【별표 5】중 120란 문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1란 문흥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2란 율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3란 선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9호, 2014.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3〕중 12란 “광주경영고등학교” 명칭변경과 [별표 5] 중 31란 “광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25란“화운유치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7호,2015.0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15란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 165란 “광주북초등학교”와 [별표 5] 중 15란 “광주지산초등학교북분교장 병설유치원”, “광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9란 “광주방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130란 “방림유치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5호,201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1호,2016.2.15>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4호,2016.11.1>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3호,2017.12.15>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8호,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6호,20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7호,2019.7.1>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69란 "고실중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3호,2019.12.15>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2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원회 임기에 따른다.

부칙 <제5512호,202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139란 성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1호,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140란 광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141란 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01호,2021.6.1>

이 조례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광주예술중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3호,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4호,2023.2.24.>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11란의 “광주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삭제와 143란 “효동유치원” 신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72호,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1란의 “빛고을온학교” 신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별표 4] 4란의 “선예학교”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해당학교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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